다. 공장재단, 광업재단
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,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
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된다(공장저당법 10조, 14조, 광업재단저당법 5조). 즉 공장재단,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기계·기구 등 동산이라 하더라도
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이 될 수 없고 그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, 건물, 광업권 등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경매를 할 수
있을 뿐이다. 매각부동산이 공장재단, 광업재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개별집행은 금지되므로 재단
의 일부에 속함이 드러난 경우에는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(공장저당법 18조, 광업재단저당법
5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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